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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세바른치과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의 대부분은 ‘소개’ 를 통한 환자분들이십니다.
가족을 모시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.
안녕하세요. 연세바른치과입니다.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2조 4항 개정에 따라
건강보험 부정 사용 방지를 막기 위하여
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내원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.
내용을 참고하시어 진료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문의전화 : 031-347-2829
YONSEI BARUN DENTAL CLINIC