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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세바른치과 2024년 05월 20일 신분증 지참 안내문

  • 관리자
  • 2024-04-26 11:43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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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.212.71.228

안녕하세요. 연세바른치과입니다.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2조 4항 개정에 따라

건강보험 부정 사용 방지를 막기 위하여

 

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내원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.

 

내용을 참고하시어 진료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
 

문의전화 : 031-347-28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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